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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① 7,419명 강제퇴거, 11,107명 자진출국 조치 ② 불법 고용주 등 1,69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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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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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신보 신성욱기자

법무부는 2024.9.30.~11.30.(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 불법 고용주 1,692,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하였고 자진출국자 11,107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여 11,10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지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43,404명을 적발하고, 41,461명을 자진출국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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