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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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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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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신보 신성욱 기자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시 사용한 여권상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에 위 내용을 반영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오늘(11.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 등을 기본인적정보로 규정

(정보의 제공 및 사용권고)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시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사용 권고

행정기관 등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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