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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개최 - 아시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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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인고성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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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 29.()-30.()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이하 에이디알’)*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재, 조정 등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절차

 

 

행사 개요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주최하는 연례 국제행사로 에이디알(ADR)의 현황과 발전에 대해 논의

[법무부-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스페셜 세션] 법무부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인천 송도 소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거래규범 교육 프로그램


10. 30.() 개최하는 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재탄생한 에이디알(ADR): 변화하는 아시아 에이디알(ADR) 환경의 역동성을 주제로 사용자 친화적인 아시아형 에이디알(ADR) 개발, 에이디알(ADR)의 산업 및 분야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됩니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아나 주빈-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 헬렌 쉬 국제상업회의소(ICC) 부소장 등 전 세계 2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친화적 에이디알(ADR)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에이디알(ADR)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0. 29.() 개최한 법무부-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스페셜 세션에서는 8개 중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에이디알(ADR) 관련 국제규범의 수용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조정협약,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신속분쟁해결 모델규정(SPEDR)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이디알(ADR)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시아 에이디알(ADR)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국제분쟁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매일신보 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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