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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실적 100% 인데 … 폐수 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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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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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수 배출규정 위반 사업장 20,108 개소 최근 5 년간 13% 증가

지방환경청 · 자치단체 점검 실적만 높고 관리 실효성은 낮아

임이자 의원  점검 횟수는 채웠지만 위반 사례는 늘어 실효성 없는 점검 체계 문제 


❍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이 100% 이상에 달하지만 폐수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점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 경북 상주ㆍ문경 ) 이 21 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전국에 폐수 배출규정 위반 등  물환경보전법 」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108 개소였다 .

 

❍ 연도별로 2019 년 3,380 개소 , 2020 년 2,919 개소 , 2021 년 3,628 개소 , 2022 년 3,964 개소 , 2023 년 3,879 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 년간 약 13% 증가했으며 올해 8 월까지도 2,338 개소가 적발되었다 .

 

<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

구분

‘19 

(A)

‘20 

‘21 

‘22 

‘23 

(B)

‘24.8

총합

증감율

(B-A/A)

*100

위반

사업장 ( 개소 )

3,380

2,919

3,628

3,964

3,879

2,338

20,108

12.9%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 8,283  , ‘ 영업정지 ’ 1,375  , ‘ 사용중지 ’ 897  , ‘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 13,984  , ‘ 고발 ’ 1,777 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 5 년간 349 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약 97 억 1400 만원이 부과되었다 .

 

<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총계

과징금

10  8 천만원

11  9 천만원

19  5 천만원

14  5 백만원

8  7 천만원

11  9 

97  1  4 백만원

 

❍ 최근 5 년간 전체 점검 대상 폐수배출사업장 중에서 규정위반 사업장 수는 평균 약 10% 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 위반 사업장 비율은 충남이 15.0% 제주 12.9%, 부산 12.4%, 경기 11.5% 순으로 높았다 .

< 지역별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대비 규정위반 사업장 현황 >

지역

점검 대상 사업장

규정 위반 사업장

비율

충청남도

9,088

1367

15.0%

제주특별자치도

1,447

186

12.9%

부산광역시

8,568

1062

12.4%

경기도

65,580

7513

11.5%

대구광역시

8,341

875

10.5%

강원특별자치도

6,934

695

10.0%

전라남도

8,940

895

10.0%

전북특별자치도

8,389

820

9.8%

울산광역시

3,894

371

9.5%

인천광역시

14,879

1391

9.3%

경상북도

14,767

1311

8.9%

광주광역시

3,940

348

8.8%

대전광역시

3,256

286

8.8%

경상남도

18,334

1552

8.5%

충청북도

9,851

804

8.2%

세종특별자치시

1,432

109

7.6%

서울특별시

8,721

523

6.0%

196,361

20,108

9.86% ( 평균 )

 

 

 

 

❍ 문제는 점검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 점검규정 > 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

 

❍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 년간 100% 수준으로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대부분이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

<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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