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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체불금품 56.9억원 청산 등 2천5백여 건의 법 위반 시정 - 837개소 근로감독, 청년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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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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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신보 권 순선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현옥)금년도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11. 21. 발표했다. ‘24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으며. 결과 677개 사업장에서 총 2,505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56.9억원(7,734)체불금품을 적발하여 청산했으며 이중 16개소. 62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였다.

* 붙임 ‘24년 대전청 근로감독 주요 결과 참조

 

특히, 최근 3년 내 사업장 감독을 받은 사업장들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5개소에서 9건의 동일 내용 법 위반 사실(금품체불, 연장근로한도 초과)을 적발하여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또한, 퇴직자는 신고사건 접수가 자유로운 반면 재직자는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 퇴직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 56개소를 선정하여 신고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함께 감독하여 재직중인 근로자들 포함 973명의 22.8억원의 임금 등 체불 사실을 적극 적발하고 이중 4개소 19건에 대해 사법처리하였다.

 

한편 대전청 고객지원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근로감독 청원 내용에 대해서도 5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 실시하였고, 203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1,821명의 8.5억여원 임금 등 체불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여 이중 8.1억여원을 청산했다


사업장 감독시 적발한 주요 법위반 사례는 청년, 여성,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영세 제조업체들의 경우 ‘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특히 시급제 또는 일급제 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의 날(5.1.)과 관공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상습적인 대규모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은 하청 영세업체들처럼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관행화된 그룻된 노무관리로 인해 매년 업종별, 근로자 유형별로 임금 및 퇴직금, 각종 수당의 일부 차액을 미지급하는 등 동일 유형의 법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붙임 주요 위반 사례 참조

 

이현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매년 업종별 근로자 유형별로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행화된 그롯된 노무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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