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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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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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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매일신보 신 성욱 기자


2024. 10. 31.() 법무부를 비롯한 34개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참여기관-가나다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시복지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신용회복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일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4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인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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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 시 여러 곳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되어 맞춤형통합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412월경까지 1차로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202512월경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각 참여기관들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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