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


환경법에 따라 석포제련소 이전 · 폐쇄 가능

작성자 정보

  •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임이자 , “ 누적된 환경오염 주변영향 심각 환경관계법에 따라 폐쇄 · 이전 검토해야 

환경부장관 , “ 폐쇄 · 이전 공감 정화조치 이행 위한 엄격한 모니터링 할 것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 13 

기한 1 년 남았는데 제련잔재물 처리율 23%, 토양정화율 24% ( 면적 기준 )

현재 1, 2, 3 공장 발암물질  카드뮴 ’ 기준치 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4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면서  이제는  토양환경보전법  과  지하수법  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할 때이다  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는 최대 사업장 폐쇄나 이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이행 중인 정화조치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겠다  고 밝혔다 .

 

앞서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22  12 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인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총 환경법 위반 80 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고발 23  사용중지 5  과태료 39  개선명령 16  과징금 3 건이 부과되었다 . 2021 년에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 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

이후 석포제련소는 22 년 12 월 103 개의 허가조건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그런데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3 년 1 월부터 올해 8  까지 13 건의 환경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

 

특히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후에도 같은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측정기기 운영관리 미준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고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

 

통합환경허가의 지지부진한 이행도 문제다 통합환경허가 75 번인  제련잔재물 처리 ’ 현황의 경우 지난해 1 월부터 1 년 8 개월간 처리한 제련잔재물은 14  1000  t 으로 처리 이행률이 23.7% 에 그쳤다 나머지는 25 년 6 월까지 모두 처리 해야한다 해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2 조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최대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통합환경허가 81 번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의 경우 현재까지 토양 정화이행률은 전체 대상 면적의 24%, 전체 대상 물량의 47% 에 그쳤으며 25 년까지 모두 완료해야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15 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해당시설의 개선 · 이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통합환경허가 99 번인  지하수오염금지  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1, 2, 3 공장 모두 카드뮴과 아연 농도가 기준치 이상임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후에도 지하수오염기준 정화기준 이내로 미감소할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하수법 」  16 조에 따라 시설 운영 · 사용 중지 폐쇄 · 철거 · 이전 명령이 가능하다 .

 

임이자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이행 속도를 봤을 때 예정된 시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면서  미이행할 경우 환경부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한다  고 말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정치·사회·경제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