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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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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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신보 신성욱 기자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합니다.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 추진될 광역형 비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붙임 1, 2 참조)
※ 추후 체류자격 확대 검토 예정
???? 운영 기간 및 방식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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