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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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고성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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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응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 경제적 부담 완화 -
□ 2024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전 종목에 대해 만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응시료 50%를 감면한다.
□ '24년 기준 1989.1.2 이 후 출생한 청년들은 누구나 원서접수 시 연간3회 한도 내에서 50% 감면된 금액으로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대상 시험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 종목 과 서비스분야 종목이다.
□ 필 ·실기시험 구분없이 수험자 본인이 지원받을 시험을 선택하여 접수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되며, 1회 접수 완료한 경우 지원 횟수가 1회 차감된다.(후년 이월 불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 과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개인별 지원 횟수 초과 또는 전체 지원금 한도 초과 시 원 수수료(100%)로 결재된다.
※서울 광진구 등 전국 100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23년 11월 기준)
□ 예상되는 지원 효과는 시험당 최소 7,250원(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최대 83,350원(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이며, 연간 3회의 감면을 다 받았을 경우 수험자 1인당 2.1만 원 ~ 20만 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054-840-3032),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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