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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5년도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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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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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31~ 2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2020.11.27.)된 이후 2024년까지 신청 주민 582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약 203,841천원을 보상하였으며 올해 4번째 보상을 추진중에 있다.

 

보상기간은 202411~ 1231일까지이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으로, 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및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금년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2022년도, 2023년도 및 2024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낙동사격장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이번 보상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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