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24년도 7.1.기준 적용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접수기간: 10. 31. ~ 11. 29. -
작성자 정보
-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9 조회
- 목록
본문
상주시는 오는 10월 31일(목)에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2,651필지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 행복민원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된 지가는 2024년 12월 23일에 재결정·공시된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