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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 검사일 전 90일·후 3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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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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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0·31일로 검사 기간이 2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교통에너지과장(이재열)은 이번 검사 기간 확대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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