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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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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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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오는 9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1)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92일까지다. 올해 문경시는 32천여 건, 35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CD/ATM, 신용카드, 고지서 은행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한달 뒤부터 적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8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92일까지 전자신고(www.wetax.go.kr) 또는 서면신고(팩스, 방문)를 통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강병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미납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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