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음주운전자 구속 -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112허위신고자에 대해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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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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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는 ’24. 3. 4.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정상적인 경찰업무수행을 방해한 A씨(남, 20대)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0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대전 전역에 걸쳐 약 30km를 운전하며 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죽고 싶다,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며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 B차량의 예상 이동경로에 따라 약 90분 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며 B차량을 추격하였고 A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04:30분경 대전 유성구 소재 □□주차장 내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B차량 안에는 A씨만 탑승하고 있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허위신고 및 도주행위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동안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작동을 방해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112순찰차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출동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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