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계 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대전동부서-동구청 업무협약 체결 - 대전동부서·자치경찰위, “위기관계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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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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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신문 권순선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강동하)는 2. 10.(월) 동구청 10층 접견실에서 동구청과 위기관계 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가정폭력․학대․교제폭력 등 일정한 관계,「위기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근본적 원인 해결 전까지 신고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피해자임에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위기관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대전동부경찰서와 동구청은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동구 조성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찰에 반복 신고된 위기관계 피해자를 선정하여 일상 회복 지원금(100만원) 지급을 골자로,
경찰은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관계 피해자를 발굴하고, 자치구는‘천사의 손길’사업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전동부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관계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척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다 세심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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