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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금은방 대상 귀금속 절도 피의자 검거 -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다 업주가 한눈파는 틈 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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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인고성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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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지난 17일 대전 중앙로에 있는 신지하상가 등에 있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2회에 걸쳐 3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M(, 62)를 검거하였다.

 

범행 당일 재고정리 중 물건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CCTV통해 범행상황을 확인 후 112신고, 이를 접수한 경찰이 10일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한 것이다.

 

피의자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후 업주 혼자 영업을 하는 영세 귀금속 판매점의 경우 비교적 범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업소를 물색한 후 범행 전 지하상가를 돌며 범행시간을 결정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보와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고, 피해품은 범행 직후 다른 귀금속 판매점 등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경찰 관계자는혼자 영업하는 영세업소의 경우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귀금속 진품은 진열대 내부나 금고에 보관하며, 매장에 손님이 있을 경우 절대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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