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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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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인고성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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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치경찰위원회, 전광역시경찰청‘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간을 맞아 통시장을 성화 하고, 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차가 용되는 8곳과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19일부터 1130일까지 (22일간) 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 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 설치하였다.

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행기간동안 ·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09:0018:00, 20:0022: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시적 허용(7개소) :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시 주차허용(8개소) :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 대전광역시경찰청,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 2열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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