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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휴업급여 부정수령, 배달 라이더(3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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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국장전봉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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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희용)21. 1 24. 7사이 교통사고(재해) 발생 경위 조작 등을 통해 보험금 및 휴업(요양급여) 23백여만원을 편취(부정수령)한 피의자들(35)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일을 하였던 사람들로

오토바이 보험가입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해 놓고 배달일을 한 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 10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실제로는 배달일을 계속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배달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휴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일상생활 중 다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 2년이하, 2천만원 이하

 

대전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과의 협업을 통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교통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밝혀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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