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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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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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119(감찰국장) 손진환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2016.10.15.~2024.12.9.까지 대전 중구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여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 초반의 상습사기범 K씨를 대전검찰청에 오늘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 내거나,
또 자전거를 숨겨 두었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척하며 고의로 충돌한 후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의자 K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택시기사 경력을 바탕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한 고의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합의금조로 현금을 받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달간 CCTV 분석 및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그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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