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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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국장권병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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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다양한 문화 활동 장려…단, 일정 비율의 자부담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 필요
군산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과 주민들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설보수 사업인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보수 지원’ 등 두 분야로 나누어 시행한다.
시는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소통을 늘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함께 누리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입주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이 눈에 띈다. 7개 단지에 단지당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보수의 경우, 1개 단지에 8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다만, 두 분야 모두 보조금의 30% 이상의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2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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