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농촌 노후주택, 개량해드립니다 군산시, 2025년 농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

작성자 정보

  • 편집인고성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저금리 대출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

 

군산시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할 때 신축 2억 5천만 원증축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연 면적 150㎡ 이내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혜택도 다양하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선금·중도금과 토지 구입비 한도를 상향시켰다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 공사 시행 전까지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선금중도금토지 구입비 한도도 상향됐다현재 신축·개축·재축에 한한 선금·중도금은 6,000만 원증축·대수선의 경우, 3,000만 원토지 구입비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신축·개축·재축 선금·중도금이 7,500만 원증축·대수선은 4,500만 원토지 구입비는 9,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군산시는 올해 22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21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이후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2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61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